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어비앤비) 소방 설비

소방 설비 기준 알아보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www.law.go.kr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이 변경되기 때문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하려는 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 사진은 제가 참고한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입니다.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등록, 관리) 지침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해당 지침에서는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이외에도 개별난방을 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역시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등록, 관리) 지침

소방 시설 점검

이러한 설비들을 모두 설치하셨다면, 이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부서 공무원이 방문하여 소방 설비 점검을 진행하게 됩니다.

 

방문 전 일정을 조율하고, 가능한 날짜에 맞춰 점검을 진행하는데요. 제 경우에는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한 분이 방문하셔서 모든 설비를 점검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관련 법을 모두 살펴보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생각보다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숙소의 경우 거실 1, 방 3(복층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층마다 소화기 한 개씩 총 두 개, 3개의 방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점검 이후 추가로 요구되었던 부분은 

  • 현관문과 중문, 옥상 입구에 비상구 유도표지판 부착
  • 객실마다 피난 안내도 설치(각 방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 표시, 영문 표기)
  • 객실마다 휴대용 비상 조명등 설치
  • 보일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보일러가 숙소 내에 위치한 경우)
  • 옥상에 완강기 설치(간이완강기 X, 3층 이상 숙소)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보완해야 해서 살짝 어지러웠습니다. 하물며 완강기라뇨...

 

하지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하려면 이러한 미비사항들을 모두 보완하고 이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준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소방설비들은 인터넷으로 충분히 구매가 가능했지만, 완강기의 경우는 옥상 바닥이나 벽에 단단히 고정시켜 설치할 필요가 있었기에 숨고를 활용해 근처 소방설비 업체에 문의하여 설치하였습니다. 4층 기준 바닥 설치 완강기로 대략 3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위한 소방 설비

결론적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방설비를 살펴보면

품목 비고
소화기 각 층마다 1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객실마다 1개
일산화탄소 경보기 객실마다 1개 + 보일러 근처(보일러가 숙소 내에 있는 경우)
피난 안내도 객실마다 1개(영문 표기, 코팅)
휴대용 비상 조명등 객실마다 1개
비상구 유도표지판 피난이 가능한 출입구 부착(중문 포함)
완강기 3층 이상에 위치한 숙소인 경우 설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