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어비앤비) 등록하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에어비앤비, 만약 서울 도심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부업에 대한 열풍이 불면서 많은 분들이 제2의 직업으로 에어비앤비 운영에 대한 꿈을 가지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저도 그와 비슷한 동기로 시작하게 되었구요.

 

약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한 과정들에 대해 같이 알아보고 다른 분들이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관부에서 발행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등록·관리) 지침'(2021.12)를 따라가며 설명하고, 아무래도 업무처리 지침이 생기고 나서 약 3년(작성일 기준)이 지난 만큼 실제 등록 시에 구청에서 어떠한 요구들이 있었는지를 풀어볼 생각입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등록·관리) 지침

http://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567&pDataCD=0417000000

 

분야별 정책 - 관광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등록 및 관리)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정의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등록·관리) 지침(이하 지침)에서는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의에서 볼드체로 강조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주민 자신이 거주 =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어야 함

 

주택 =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어야 함(원룸, 오피스텔 x)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 =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대상, 외국인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 여부, 관광 프로그램의 운영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을 제공 =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관리시설, 객실의 청결 상태, 숙식이 가능한 시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정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 서류

이러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정의를 바탕으로 구청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요건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의 성명 및 주빈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시설의 평면도 빛 배치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서류

 

실제 제출 서류

24년 8월 마포구청을 기준으로는 위에서 요청한 서류 이외의 자료들을 요구했습니다.

 

  1.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사업계획서
  3. 임대차계약서
  4. 주민등록등본
  5. 주민 동의서
  6. 객실 평면도
  7. 객실 사진

이후의 글을 통해 각 서류별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